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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환급? 2025년부터 문화체육비 소득공제 제도 시작!

mynews1396 2025. 6. 30. 18:34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환급? 2025년부터 문화체육비 소득공제 제도 시작!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은 영화, 공연, 도서 등 일부 문화활동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체육시설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운동을 즐기면서도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시행 배경과 대상, 공제율, 주의사항, 그리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문화체육비 소득공제란?

문화체육비 소득공제는 정부가 국민의 문화 활동과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세제 혜택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영화 관람, 전시, 공연, 도서 구매 등이 대상이었으나,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됩니다.


적용 시기와 대상은?

  • 시행 시점: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
  • 대상자 조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적용되는 결제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연말정산 자동 반영: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자료 자동 반영

공제율 및 한도

  • 공제율: 지출금액의 30%
  • 공제 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 (기존 문화비 한도 내 통합)

예: 연간 100만 원을 헬스장에 사용했다면, 3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어떤 체육시설이 해당될까?

체육시설이라고 해도 모든 시설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일 것
  2.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장일 것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이용 중이거나 등록 예정인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문화비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 누리집: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 사이트 접속 후 상단 메뉴의
    사업자 등록 조회 > 체육시설 탭 클릭
    → 사업장명 또는 지역으로 검색 가능
  • 또는 ‘카드사별 문화비 내역’ 항목에서 본인 이용내역이 실제 반영되고 있는지도 확인 가능

※ 해당 시설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연말정산에서 자동 공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 PT, 개인 강습비는 제외
  • 음료·운동복·보관함 등 부대비용 제외
  • 본인 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할 것

활용 꿀팁 요약

체크 항목확인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체육시설 여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결제 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간 한도 문화비 전체 합산 300만 원
공제율 지출액의 30%
 

결론: 운동하면서 세금 환급도 받자

이제는 헬스장에서도 '문화비 소득공제 되나요?' 하고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면, 1년간 수십만 원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운동도 절세도 놓치지 마세요!
사전에 확인하고 현명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